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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826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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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28, 2006.3.24,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삭제 [99·12·28]
③삭제 [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