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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2011. 06.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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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9] [[시행일 2010.9.30]]
② 삭제 [2010.3.29] [[시행일 2010.9.30]]
③ 삭제 [2010.3.29] [[시행일 2010.9.30]]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8.10, 2008.12.8]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미만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⑤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등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2.19, 2005.8.10]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