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