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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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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창유리 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19]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시행일 2005.10.11]]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미만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창유리 및 선루프의 경우에는 원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⑤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등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2·19, 2005.8.10] [[시행일 2005.10.11]]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