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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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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차폭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등의 중심이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650mm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측의 차폭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6.8.12>
1. 차폭등은 그 자동차의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조사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야간전방 150mm의 거리를부터 점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2. 차폭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2m이하로 좌우같은 높이로 하고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00mm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