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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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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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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안개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 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등화장치의 규정에서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15미터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변환빔을 제외한다)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 전조등의 경우 좌측 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 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지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변환빔의 비추은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자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주행빔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보조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 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설치위치는 전조등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