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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1979·1·4]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