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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0.1.30 대통령령 제12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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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7급이하 교정 및 보도직렬 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