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3급특별승진시험방법) ①3급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부칙 <제1317호,1963.5.29>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중 시험의 실시공고에 관한 규정은 이 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령"·"공무원고시령"·"공무원임용전형령"·"공무원인사교류규정"·"공무원승진규정"·"사무직교육공무원임용전형령"·"순경임용규정·외무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및 "교도보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63.9.25> 제3조 (경과규정) ①이 령의 적용을 받는 자는 "연구및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내각사무처장은 이 령 시행당시에 "연구및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 및 "순경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9.25> 제4조 (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에 별정직인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되어 있는 자로서 일반직공무원인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이 령 시행후 6월이내에 외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이 령에 의한 별표1의 1급의 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령 시행당시 "외무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대외직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외무부로 귀임할 때까지 계속 지정된 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9·25] 제5조 (동전) ①이 령 시행이전에 실시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합격자로서 1963년 6월 1일 현재 수습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는 시보로 임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수습한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한다. ②이 령 시행이전에 실시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5급공무원임용고시합격자 및 "공무원임용전형령"에 의한 전형합격자(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규정된 의무임용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호처에서 실시한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전형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고시 및 전형합격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3·9·25] 제6조 (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령"의 직종표에 1급공무원으로 규정된 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령에 의한 별표1의 1급의 직급에, 2급갑류 내지 5급을류 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령에 의한 2급갑류 내지 5급을류의 해당직렬의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변경된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7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9.25, 1963.12.16> ②이 령 시행당시 4급·5급공무원중 이 령 별표2의 기능직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봉급액에 따라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9.25> ③이 령 시행당시 "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중 이 령 별표2의 기능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봉급액에 따라 해당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령에 의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용원의 신분은 기능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날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공무원임용령중 효력상실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령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경과규정) 내각사무처장은 이 령 시행당시 "법원직원법" 및 "최고회의직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고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령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제10조 (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하여 최종으로 실시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3급 또는 4급사무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제1차시험은 이를 각각 면제한다. 제11조 (다른 시험과의 관계)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제직 또는 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 령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3.12.16> ②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제직 및 법무직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령에 의한 시험의 제1차 및 제2차시험과목중 이미 사법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12조 삭제<1963.12.16> 제13조 (동전) 법 시행일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3·9·25]
부칙 <제1581호,1963.9.25>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해군수로국에 근무하던 군인·군속으로서 교통부소속 수로국에 계속 근무할 자는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령 시행당시의 3급 선박기관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선박기정 및 선박기좌 직급에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기계직군의 수차직렬에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중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기계직군 또는 전기직군의 검수직렬에, 기계직군의 기공직렬에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중 야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야금직군의 야금직렬에, 기계직군의 기공직렬에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중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전기직군의 기공직렬에, 기계직군의 보안직렬에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중 전기신호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전기직군의 보안직렬에, 운수직군중 조차직렬에 임용된 기능직공무원은 구내직렬의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4호,1964.1.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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