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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4.1.8 대통령령 제1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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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3급특별승진시험방법)
①3급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