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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1.1.27 대통령령 제17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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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3.13, 1997.12.31>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