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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 교육훈렵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 교육훈렵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경과규정) 기능직 직급표중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잡무직렬로 통합되기전의 직렬명 | 정 년 |
+------------------------------------------------------------------+--------+
| 전화교환·타자 | 40세 |
+------------------------------------------------------------------+--------+
| 인쇄·간호·필경·창고·정리(행정보조직군)·경비·전달·영림 | 50세 |
+------------------------------------------------------------------+--------+
| 조명·자동차운전·연초기술·인삼기술·인쇄기술·분석·제염·영화| |
| 기술·시험·제약·실험·전료·항무·운항·요리·무대·소품·봉공 | 55세 |
| ·집배·판매·제본·감시·정리(기계직군)·정비·소방·간호보조 |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경과규정) 기능직 직급표중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잡무직렬로 통합되기전의 직렬명 | 정 년 |
+------------------------------------------------------------------+--------+
| 전화교환·타자 | 40세 |
+------------------------------------------------------------------+--------+
| 인쇄·간호·필경·창고·정리(행정보조직군)·경비·전달·영림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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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자동차운전·연초기술·인삼기술·인쇄기술·분석·제염·영화| |
| 기술·시험·제약·실험·전료·항무·운항·요리·무대·소품·봉공 | 55세 |
| ·집배·판매·제본·감시·정리(기계직군)·정비·소방·간호보조 |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942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58호,1972.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6474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22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한다.
<제6658호,1973.5.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92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1호,1974.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제7278호,1974.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