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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4.10.14 대통령령 제7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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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 교육훈렵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