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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4503호 일부개정 2013.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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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