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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2·1·27]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