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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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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195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