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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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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삭제 <1989·12·30>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