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군인사법과의 관계등)
①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과 하사관의 임용·복무기간·진급·보수·상훈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②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