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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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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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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역종의 구분)
①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과 국민역으로 구분한다.
②보충역 및 국민역은 이를 각각 제1, 제2로 나누며 예비역은 병에 한하여 제1, 제2로 나눈다.
③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현역의, 예비역에 복무하는 자를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하고 보충역에 복무하는 자를 보충역의, 국민역에 복무하는 자를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한다.
④장교,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 하고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은 장교후보생, 하사관을 지원한 자는 하사관후보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