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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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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