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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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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