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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
[전문개정 2010.7.26 ]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0.7.26
부칙 [1999. 6.30 제164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제17657호]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4.12.18 제186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20>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20>생략
부칙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0.7.26 제2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9.30 제231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8.8.28 제291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국유실용신안권·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국유실용신안권·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9 제303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3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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