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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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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