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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9509호 일부개정 2009.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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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