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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3.9.19 대통령령 제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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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 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는 해당급 승급 기간을 경과할때마다 최종 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년공가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