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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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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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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