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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