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속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