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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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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련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과세가격이 10만환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