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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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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②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③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련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67.11.29>
⑤과세가격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11.29>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