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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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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합계액)
된 재산의 가액이 10만환 이상인 때에는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의 행한 증여 또는 그 자의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한다.<개정 1956.12.31>
1. 친족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2. 절가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된 때
②전항의 경우에 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 대하여 행한 증여로서 가액 20만환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전항의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합계액)에 대하여 동조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제1항의 증여 또는 귀속된 불동산 또는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세액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5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