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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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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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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