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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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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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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74·12·17>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