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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0.8.28 대통령령 제13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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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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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6·11·6>
②위원장은 특허장차장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 과학기술처, 특허청의 3급이상의 공무원 각 1인 및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2·12·31>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11·6,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