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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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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