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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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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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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술이전정보의 유통,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시설 설치등 기술이전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은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