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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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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기술정보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