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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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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판품조사)
공업진흥청장은 류통과정에서의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중 소비재 또는 안전 및 위생 관련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