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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3.31 대통령령 제17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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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0.7.3, 2000.1.28>
[전문개정 19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