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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2.19 대통령령 제4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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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행정·각 원·부·처·청의 장·중앙정보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재외 공관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