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전문개정 2013.1.1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4 제19116호]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2 제206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10.8.4 제223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제243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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