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개정 90·7·3, 2000·1·28] [전문개정 84·1·23]
부칙 [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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