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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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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장, 대통령직속기관의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장, 재외공관의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개정 1990·7·3>
[전문개정 19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