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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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류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축산업, 림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불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리자·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불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④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리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제5조(사업년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⑤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1990.12.31>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개정 1974.12.21>
②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본다.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를 한 날(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개정 1974.12.21>
④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년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년도에 이를 포함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⑦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년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본다.<신설 1990.12.31>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불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불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개정 1990.12.31>
④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9.7.31, 1978.12.5>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개정 1978.12.5>
⑧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개정 1969.7.31, 1988.12.26>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5.12.23, 1988.12.26>
1. 각 사업년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중 불동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12.31>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신설 1973.2.16>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불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불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리자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신설 1990.12.31>
제1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90.12.31>
3. 삭제<1981.12.31>
4. 삭제<1982.12.21>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전문개정 1980.12.13]
제10조의2
삭제<1982.12.21>
제10조의3
삭제<1990.12.31>
제11조
삭제<1981.12.31>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①보험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0.12.13, 1982.12.21>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특별금리를 포함한다)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급부보전준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6.12.22, 1980.12.13>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8.12.5, 1980.12.13, 1989.4.1>
④의료보험·년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리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88.12.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신설 1980.12.1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13, 1988.12.26>
제12조의2
삭제<1981.12.31>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3.2.16,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④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3.2.16, 1981.12.31>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1973.2.16>
[본조신설 1971.12.28]
제12조의4
삭제<1981.12.31>
제12조의5(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법인이 그 투자액에 대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투자액에 1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12.5>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 신용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본조신설 1973.3.3]
제12조의6(탐광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탐광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탐광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탐광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12조의7(가격변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가격변동준비금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삭제<1979.12.28>
④가격변동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12.22]
제12조의8
삭제<1981.12.31>
제12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삭제<1979.12.28>
[본조신설 1976.12.22]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12.5>
②삭제<1978.12.5>
③삭제<1979.12.28>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8.12.5>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1979.12.28>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④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9.12.28>
[본조신설 1969.7.31]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험차익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69.7.31]
제14조의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본조신설 1974.12.21]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90.12.3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리자<개정 1974.12.21>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11. 토지초과리득세의 환급액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리자의 배당금
3.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리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리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2. 법인의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주식할인발행차금<신설 1978.12.5>
1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16. 토지초과리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96헌바36내지49(병합),1997.7.16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율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개정 1985.12.23>
④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⑤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⑦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년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사업년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⑨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리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리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리자·선수입보험료·선수입부금·선수입보증료와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리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⑩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1>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1990.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리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1]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6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류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81.12.31, 1990.12.31>
④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18조의3(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3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리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불동산의 리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불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불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림야·농경지·목장용불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불동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불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리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0조(불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1]
제20조의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세률)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1억원초과 │ 2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
┗━━━━━━━━┷━━━━━━━━━━━━━━━━━━━━━━━━━━━┛
②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년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2조의2(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류보소득이 적정류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류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에서 "적정류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과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리익준비금
3.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본조신설 1990.12.31]
제23조
삭제<1973.3.3>
제24조
삭제<1974.12.21>
제24조의2
삭제<1976.12.22>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3.3.3,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③삭제<1979.12.28>
④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9.12.28>
[본조신설 1971.12.28]
제24조의4
삭제<1978.12.5>
제24조의5
삭제<1981.12.31>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24조의3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71.12.28, 1973.3.3, 1974.12.21, 1978.12.5,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⑤삭제<1981.12.31>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79.12.28, 1982.12.21>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2.16, 1980.12.13, 1985.12.23>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2.28, 1990.12.31>
⑥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80.12.13>
제26조의3(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신청)
①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년도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79.12.28>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4(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정부는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록색신고법인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979.12.28>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2년간에 신고한 소득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한 소득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법인
3. 2년간에 걸쳐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합계액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미만인 법인<개정 1978.12.5>
4. 2년간에 걸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미만인 법인<신설 1978.12.5>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5(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법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년도종료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6
삭제<1980.12.13>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서 "리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리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8.12.26]
제28조
삭제<1979.12.28>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3>
②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년도로 본다.<개정 1978.12.5>
③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년도로 본다.<개정 1978.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사업년도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⑥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년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6.12.22>
⑦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9.12.28>
⑧내국법인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90.12.31>
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3.3.3,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당해 사업년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88.12.26>
③삭제<1980.12.13>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
①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절 결정·갱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32조(결정과 갱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갱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갱정한다.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2.13>
[전문개정 1979.12.28]
[93헌바32, 1995.11.30. 법인세법(1980. 12. 13. 법율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 12. 22. 법율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3조
삭제<1979.12.28>
제34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90.12.31>
[전문개정 1974.12.21]
제35조
삭제<1979.12.28>
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8.12.5>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9.12.28]
제38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⑤삭제<1979.12.28>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개정 1971.12.28, 1980.12.13>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리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22,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리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리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
③삭제<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6.12.22>
⑤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1>
[전문개정 1974.12.21]
제40조
삭제<1976.12.22>
제41조(가산세)
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리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
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신고일(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리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
⑨삭제<1990.12.31>
⑩삭제<1990.12.31>
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
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루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1.12.28]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2
삭제<1981.12.31>
제42조의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예)
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2.16]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 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85.12.23>
⑤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세률)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980.12.13>
②삭제<1982.12.21>
③삭제<1980.12.13>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7조
삭제<1979.12.28>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12.23]
제49조(납부)
①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5.12.23>
②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④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3>

제4절 결정·갱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0조(결정과 갱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③정부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갱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갱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또는 갱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50조의2
삭제<1979.12.28>
제5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정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78.12.5, 1979.12.28>
제52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79.12.28>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제52조의2(가산세)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과세표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불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6.12.22,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각 사업년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8.12.5>
③삭제<1973.2.16>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973.2.16, 1976.12.22, 1981.12.31>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5.12.23, 1988.12.26, 1990.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리자 및 기타의 대금의 리자와 신탁의 리익(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리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불동산 또는 불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리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류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삭제<1974.12.21>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12.26>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령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1.12.28, 1974.12.21>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8.12.5, 1988.12.26>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률)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 및 제5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6.12.22>
②삭제<1969.7.31>

제3절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개정 1979.12.28>)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6.12.22, 1979.12.28, 1988.12.26,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9.7.31,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리자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날까지의 일수로 한다.<신설 1990.12.31>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90.12.31>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⑦외국법인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0.12.31>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신설 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신설 1974.12.22>

제59조의2(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불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21>
[본조신설 1974.12.21]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한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삭제<1988.12.26>
12. 삭제<1982.12.21>
13. 삭제<1989.12.30>
14. 삭제<1988.12.26>
15. 삭제<1989.12.30>
16. 삭제<1976.12.22>
17. 삭제<1989.12.30>
18. 삭제<1989.12.30>
19. 삭제<1988.12.26>
②삭제<1989.12.30>
③삭제<1989.12.30>
④삭제<1989.12.30>
⑤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2.5>
[본조신설 1974.12.21]

제2절 세액의 계산<신설 1974.12.21>

제59조의4(세률)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82.12.21, 1988.12.26>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삭제<1982.12.21>
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1982.12.21>
⑤삭제<1982.12.21>
⑥삭제<1982.12.21>
[본조신설 1974.12.21]

제3절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신설 1974.12.21, 1979.12.28>

제59조의5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82.12.21>
[본조신설 1974.12.21]
제59조의6
삭제<1981.12.31>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④제2항의 규정은 제55조제1항제3호의 불동산소득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9.7.31, 1982.12.2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제62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년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55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11호(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②국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제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령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리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⑤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년도 2월말일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전문개정 1974.12.21]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년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2.12.21]
제64조의2(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불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5조(대표자의 서명날인)
내국법인의 대표자나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한 후 그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66조의2
삭제<1990.12.31>
제66조의3(거래명세서의 제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서화등"이라 한다)을 매매·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6조의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7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68조(질문·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삭제<1982.12.21>
[전문개정 1974.12.21]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리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리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명칭·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제1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521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6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6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불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년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8.12.26>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불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792호,1975.12.22>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1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제22조제3항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이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309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률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제59조의6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서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률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 말일까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200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사부담금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교부받는 공사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록색신고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록색신고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승인을 얻은 록색신고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후 2년내에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당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0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2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리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7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각종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 (림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4조 (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77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리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가 이 법 시행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제5항 및 제6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등의 리자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94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평가방법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외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중간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0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률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제1항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3제1항제19호,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4282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에 지급되는 리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중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동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서화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