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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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0.12.1>
③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에 류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④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⑤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⑥법인의 각사업년도 개시의 직전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6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0.12.1>
제5조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은행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6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간주한다.
제8조
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중 류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류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0.12.1]
제10조의1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류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법인의 소득이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1.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간접으로 그 법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
2.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
3. 청산소득. 단, 제2호 해당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1950.12.1]
제11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3조
법인이 소유하는 국채의 리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삭제<1950.12.1>
제15조
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단위:원)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루진으로 각세률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사업년도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좌의 각급의 금액에 각급의 세률과 같은 비률을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률로 하여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0.12.1>
소득금액(단위:원) 세 률
50만미만 25%
50만이상 100만미만 3만5천원에 50만원초과액의 30%가산
100만이상 500만미만 27만5천원에 100만원초과액의 35%가산
500만이상 1,000만미만 167만5천원에 500만원초과액의 40%가산
1,000만이상 367만5천원에 1,000만원초과액의 45%가산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액을 초과한 것을 류보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년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 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41, 5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6, 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2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률로 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50.12.1>
1. 각사업년도의 소득중 류보한 금액이 그 사업년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
2. 각사업년도 소득중 류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년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의 합계가 그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단, 그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전항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과 각사업년도의 소득류보한 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그 사업년도의 소득과 그 사업년도의 소득중 류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③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8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50.12.1>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절의 장부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법인세는 사업년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련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
①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백분의 10을 세률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50.12.1>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
제34조의1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보고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또는 갱정한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갱정으로 인하여 징수하게 된 당해사업년도분의 법인세액의 백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의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그 보고를 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보고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득한 사실이거나 그 직무상 지득한 사실 또는 불법의 행위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제35조
삭제<1951.5.7>
제36조
삭제<1951.5.7>
제37조
삭제<1951.5.7>
제3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단위:원)
정하는 특별법인에 대하여서는 제17조 및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50.12.1>
②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법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률 25%는 15%, 30%는 20%, 35%는 25%, 40%는 30%, 45%는 35%로 하고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루진으로 적용한다.<개정 1950.12.1>
소득금액(단위:원) 세 률
50만미만 15%
50만이상 100만미만 7만5천원에 50만원초과액의 20%가산
100만이상 500만미만 17만5천원에 100만원초과액의 25%가산
500만이상 1,000만미만 117만5천원에 500만원초과액의 30%가산
1,000만이상 267만5천원에 1,000만원초과액의 35%가산
제39조의1(이하 준법인이라 말한다)
류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이하 준법인이라 말한다)에 대하여 본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1950.12.1]
제39조의2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준법인의 대표자 기타 책임자는 단체원과 련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1950.12.1]
제39조의3
준법인이 사업년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지결산을 하는 회계년도로써 사업년도로 간주하고 회계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사업년도로 간주한다. 단,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회계년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0.12.1]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전 사업년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년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부칙 <제199호,1950.12.1>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