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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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류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축산업과 의료업(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한 의학교육을 위한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3. 불동산대여와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4. 전각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삭제<1971.12.28>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군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리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년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전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
②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본다.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를 한 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익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첫 사업년도로 본다.
④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년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년도에 이를 포함한다.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동산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불동산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1969.7.31>
③전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불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불동산의 소재지로 한다.<신설 1969.7.31>
④정부는 전각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9.7.31>
⑤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전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
⑧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1969.7.31>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 또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삭제<1971.12.28>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채와 지방채의 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의 리자
2.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3.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리자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리자
5.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하거나 공모한 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리자와 리익배당금
6. 자본적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금액
[전문개정 1971.12.28]
제11조(면제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농지의 대부 소득을 포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의 급부보전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2조의2(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이하 "록색신고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되 그 계상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로부터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법인이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록색신고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3.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종료일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록색신고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은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7.31]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록색신고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이 해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본조신설 1969.7.31]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6.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이 경우에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환부받았거나 또는 환부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부에 대한 리자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리자의 배당금
3.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와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리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리자와 일정률이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의 리자
12. 법인의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각사업년도의 영업세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한 영업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96헌바36내지49(병합),1997.7.16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율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령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⑤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⑦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년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사업년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⑨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리자·보험료 또는 부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리자·보험료 또는 부금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리자 선수입보험료와 선수입부금을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리자·미수보험료와 미수부금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보험업법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와 증권금융회사
⑩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1. 창업비와 개업비
2. 주식발행비
3. 사채발행차금
4. 사채발행비
5. 삭제<1971.12.28>
6. 시험연구비
7. 주식할인발행차금(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미달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류사한 비용의 합계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1,000분의 10(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1,000분의 1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최고한도로 한다)에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 국방헌금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리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기부금
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9. 삭제<1971.12.28>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②전항에서 "접대비 또는 이에 류사한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
4. 사례금
5.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리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1.12.28>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0조(불당행위계산의 부인)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불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세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②내국법인중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공개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11.22>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6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③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개정 1971.12.28>
1. 주주의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주주 1인으로 계산한다)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1이하일 것
2.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일 것
3.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이상일 것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률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설 1968.11.22>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⑤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월수로 제한 수에 1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년도의 월수를 12로 제한 수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개정 1969.7.31>
제23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군납·용역·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외화획득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면세세액을 제외하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에 외화획득소득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개정 1969.7.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외화획득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4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 발전·송전·배전설비와 광산업용 구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970.1.1, 1971.12.28>
1. 강선박제조사업
2. 제철·제강사업, 동·연·아연 및 알미늄제련사업
3. 화학비료제조사업
4. 발전사업
5. 화학섬유제조사업
6. 자동차중추부품제조사업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8. 화학팔프제조사업 및 소다회제조사업
9. 광물의 채굴 및 채취사업
10. 수산가공업
11. 축산물가공업(식용품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농산물가공업
12. 국토개발·건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3. 석유화학공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②전항의 규정은 그 투자총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이월투자공제세액).
④각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가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⑥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당해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법인세액중 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전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양도 또는 교환을 말한다.
⑨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1.12.28>
⑩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축산업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6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68.12.17]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24조의4(수입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생긴 소득("건설리자의 배당금"을 포함하고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리자와 리익배당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배당액과 그 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전항의 경우에 전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록색신고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
2.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3(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신청)
①전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년도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4(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록색신고법인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 3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추계결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그 3년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법인
3. 3년간에 걸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기재내용이 불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률미만인 법인
4. 3년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의 차액의 비률이 100분의 5미만인 법인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5(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법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년도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9.7.31]
제26조의6(록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①정부는 제26조의2제5호의 록색신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1971.12.28>
1. 제26조의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자격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신설 1971.12.28>
1. 제26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년도의 개시일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개시일
3.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본조신설 1969.7.31]
제27조(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28조(수정신고서의 제출)
①록색신고법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9.7.31>
②록색신고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제출기한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9.7.31>
③제1항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록색신고법인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9.7.31>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내국법인은 설립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전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각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에서, 그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 제23조 내지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공제된 법인세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년도로 본다.
③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년도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과 신설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직전사업년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직전사업년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인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제세액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록색신고법인이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69.7.31>
제31조(납부)
①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공제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록색신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69.7.31>

제4절 결정과 징수

제3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정부의 조사결정)
①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록색신고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69.7.31>
②록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전항의 신고서(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9.7.31>
③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1.12.28>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정부추계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1971.12.28>
⑤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1.12.28>
제34조(정부추계결정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제10조제6호·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제3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
정부는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전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갱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제39조(원천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당해 각호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3.7, 1968.12.17, 1971.12.28>
1.예금·적금 및 부금의 리자(우편저금 및 우편적금의 리자를 포함한다)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리자와 할인액 및 지불준비금의 리자 또는 신탁리익금액(공익신탁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5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의 리자금액 100분의 20
3. 비영업대금의 리자금액 100분의 20
4. 불동산수익(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1
5. 기타 소득 100분의 20
②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법정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거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령수하거나 당해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 또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이외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원천징수의 면제)
①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그 지급 또는 령수하는 금액이나 인도하는 물품의 가액이 2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②자기가 최종적으로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9.7.31>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도급금액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중에서 지급을 받는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전의 소득계산상 이미 익금에 산입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인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④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⑤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령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한다.<신설 1969.7.31>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령수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8>
1. 금융업
2. 보험업
3. 목욕탕 및 리발·미용업
4. 제조업중 전기업·까스업과 상수도업
5. 운송보관업중 려객운송의 영업
6. 판매업중 담배소매업
제41조(가산세)
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록색신고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⑤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신고일(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2(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 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⑤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세률)
①내국법인(공개법인을 제외한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②공개법인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잔여재산확정등의 신고)
①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의 익일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합병법인은 그 합병일의 익일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전각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신고기한의 연장)
내국법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일로부터 4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그 분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현재 및 그 분배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납부)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과 징수

제5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정부는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를 그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의 내용이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따라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 및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과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50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
정부는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루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5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
정부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52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1.12.28>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과세표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사업년도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국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69.7.3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은 그 수입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2.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은 그 수입금액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국내에 있는 불동산(그 불동산상의 권리를 포함한다)과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에 주소 또는 6개월이상 거소를 둔 자나 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게기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게기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중기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3.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
5.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대금·예금·저금·적금·부금 또는 지불준비금의 리자와 신탁의 리익 및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6.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익배당금과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배당금"이라 한다)
7.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 또는 이와 류사한 성질의 대가(이하 "사용료소득"이라 한다)와 그러한 자산이나 정보의 양도로 인한 소득
(가) 문학·음악·미술·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림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죤 방송용 필림 및 테이프 기타 이에 류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열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8. 전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전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축공사현장·건설·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이러한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5. 광산·채석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②전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비판매용자산을 저장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외국법인이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1.12.28>
④삭제<1969.7.31>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률)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②삭제<1969.7.31>

제3절 신고·납부·결정과 징수

제58조(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와 제27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9.7.31>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불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 제55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4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3.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②전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③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2.28>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재산목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불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9.7.3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사채모집조서)
국내에서 리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 모집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69.7.31, 1971.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제65조(대표자의 서명날인)
내국법인의 대표자나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한 후 그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령수한 수입금액·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령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 수산업
2. 광산업
3. 제조업
4. 건설업
5. 판매업중 도매업
6. 운송보관업(려객운송업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
②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종료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를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1971.12.28>
④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및 기타 관계서류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8.12.17, 1969.7.31>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4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까지
2. 6월분은 7월말일까지
3.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까지
4.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
제67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수량·가격·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 기타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물품 또는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 단체의 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리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리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명칭·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