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 1962.11.28 법률 제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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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외국의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과세소득)
법인세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득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과세표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비과세법인)
각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류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민법 제32조 법인등의 과세방법)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류사한 법인의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축산업, 제염업, 토석채취업과 의료업
3. 불동산대부와 비영업대금의 리자
4. 전각호이외에 대가를 얻어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②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9조제1항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62.11.28>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동항각호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 국채, 지방채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의 리자나 우편저금, 예금의 리자. 단, 지불준비금의 리자는 제외한다.
2.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3.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리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제7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리익으로써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개정 1962.11.28>
③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과세표준의 계산, 세률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
①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총익금이라 함은 자본의 불입이외에 본법과 각령으로 정하는 순자산증가의 원인이 될 모든 사실을 말한다.
③제1항의 총손금이라 함은 자본의 환불 또는 리익의 처분이외에 본법과 각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될 모든 사실을 말한다.
④법인의 전사업년도부터 이월한 익금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법인의 각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써 정하는 금액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0조(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방법)
①다음의 금액은 전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 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세부가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가산금체납처분비와 각 세법에 규정된 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
2. 삭제<1962.11.28>
3. 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류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으로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7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의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고정자산감가상각액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5. 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경비중에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배당과 분배의 간주)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조(신탁소득의 계산방법)
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13조(청산소득의 계산방법)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②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해산, 합병법인의 사업년도)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간주한다.
제15조(청산소득금액의 과세배제)
법인의 청산기간중에 생긴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적립금)
①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중류보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62.11.28>
②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적립금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예납기간)
①법인의 사업년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사업년도 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예납기간(이하 예납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로서 그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법인의 예납기간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직전사업년도의 그것을 6월로 환산한 금액에 비하여 10분의 5이상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그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세액으로 하여 당해 예납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80일내에 이를 징수한다.
④신설한 법인의 설립사업년도에 한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류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법인의 불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세률)
①법인세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②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③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 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년간 제1항에 규정하는 세률의 2분의 1을 그 세률로 한다.
[전문개정 1962.11.28]

제3장 조세의 경감, 면제

제20조(외국항행소득과 외국선박소득의 면제)
①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1조(중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익사업년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11.28>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8. 석탄의 채굴사업
9. 개간사업
10. 간척사업
11. 매립사업
제22조(경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익사업년도개시의 날로부터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11.28>
1. 은, 동, 연, 철, 안티모니, 류화철, 닉켈, 코발트, 만강, 턴그스텐, 세륨, 탄타륨과 모리브텡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소-오다회의 제조사업
4. 가성소다제조사업
5. 스트로우팔프제조사업
6. 산화치탄, 빙초산, 비니루수지와 에타놀의제조사업
7. 호루마린제조사업
8. 비스코인견사, 아세테이트인견사와 나이롱사의 제조사업
9. 전조제3호에 규정하는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제련사업
10.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 침목, 갱목과 파일의 제조사업
11. 화이바택스 및 화이바보-드의 제조사업
12.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사업
13.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사업
14.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
15.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사업
16. 공작기계의 제조사업
17. 락농가공업과 수산가공업
제23조(증자에 의한 증가소득의 감면)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자 또는 공모된 사채로써 그 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에 그 증설로 인하여 종전의 설비에 의한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에 비하여 10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설한 설비에 의한 업무에서 생기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설적립금)
①광산업, 수산업, 발전 및 송전업과 각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중 각령으로써 정하는 신규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으로써 시설적립금을 적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적립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 그 사업년도 종료한 날로부터 3년내에 그 시설에 착수하고 시설적립금의 금액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징한다.
②전항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은 시설적립금으로써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300만원이상의 고정자산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중 "용역 및 관광사업"을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2.11.28>
제25조(외화획득소득의 경감)
①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외국환으로서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군납 또는 용역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련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 대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 취득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와 접대 및 관광에 관한 시설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말한다.
③전항의 관광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로써 주무부장관의 지정 또는 승인을 얻어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관광호텔업
2. 려행알선업
3. 통역안내업
4. 토산품판매업
5. 관광교통업
6. 관광시설업
④전항의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외국인숙박카아드, 려행신청서, 물품구입증, 전용승기권, 전용승차권, 전용승선권과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서 거래되고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제1항의 경감을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가액을 외화의 획득으로 간주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이외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26조(재해감면)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확정된 법인세의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자력상실이라 함은 납세의무있는 법인의 상실전의 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의 비률이 10분의 5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세의 세액은 동비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는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의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신고, 결정, 통지

제27조(소득금액의 신고)
①법인은 각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국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각사업년도종료의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1항, 제2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신고와 같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과 제4항에 규정한 신고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전문개정 1962.11.28]
제27조의2(대표자의 서명날인)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1.28]
제27조의3(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법인은 설립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전사업년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2.11.28]
제27조의4(법인의 설립등신고)
①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는 설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은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내대리인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1.28]
제28조(소득의 조사결정)
①법인의 소득금액은 제2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62.11.28>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기간분의 예납세액 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전항의 결정에 있어 이를 갱정한다. 단,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은 갱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소득금액 결정후 소득금액의 루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제1항의 신고결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9조(수시부과)
①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폐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각사업년도 개시의 날로부터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이하 수시부과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원천징수)
①다음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해당의 소득에 대하여는 백분의 12, 제3호 해당의 소득에 대하여는 백분의 15의 세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리자와 신탁의 리익금액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리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
3. 비영업대금의 리자금액
②국,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법정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③전항의 법정징수의무자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률을 승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제19조제1항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득금액과 세률의 고지)
①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고지서에 그 소득금액과 세률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내국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납부, 징수, 환부

제32조(납세지)
법인세는 내국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3조(납세지의 신고, 지정)
①외국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내국법인으로서 정부가 납세지로써 불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가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외국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납부기한)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한까지 그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9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제36조(징수)
①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년도, 예납기간 또는 수시부과기간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정부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법인이 전조의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징수한다.<신설 1962.11.28>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는 결정 즉시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일시에 징수한다.
④제17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미납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⑤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제36조의2(원천징수의 배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 그 금액이 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2.11.28]
제37조(사업소득에 대한 련대납부의무)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액의 한도내에서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8조(청산소득에 대한 련대납부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련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단,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39조(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장 잡칙

제40조(상업장부의 비치기장등)
①법인은 상법 제32조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상법 제166조제2항과 동법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례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2.11.28]
제41조(사채모집조서)
국내에서 리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 모집한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무기명사채와 예금리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의 사채와 지불준비금의 리자나 주식의 배당의 지급을 받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43조(보고서제출의 의무)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1.28]
제43조의2(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1.28]
제44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모든 장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2.11.28>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조직한 단체나 사업을 하는 자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가산세)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제19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2.11.28>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중 그 내용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예납세액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이 그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4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징세액에 추징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30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제823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동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6호, 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당시의 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21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1963년 1월 1 일현재에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