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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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 독촉수수료와 각 세법에 규정한 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0.12.1, 1958.12.29>
③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에 류사한 지출금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1958.12.29>
④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⑤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⑥법인의 각사업년도 개시의 일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54.3.31>
⑦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6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0.12.1>
제5조
①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3.31>
②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4.3.31>
제6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간주한다.
제8조
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중 류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류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이에 류사한 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3.31>
[전문개정 1950.12.1]
제10조의1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류사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외의 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중 그 기부행위가 학교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2.12.14]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52.12.14>
제12조
①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52.12.14>
②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3조(사채)
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사채)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단, 지불준비금의 명목으로 한 정기예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분류소득"은 "소득"으로 "분류소득세액"은 "소득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제33조에 규정한 동족회사인 경우에는 그 세율을 백분의 32로 한다.
[전문개정 1958.12.29]
제14조
삭제<1950.12.1>
제15조
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①법인세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2의 세률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0.12.1, 1954.3.31, 1956.12.31>>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분류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4.3.31, 1956.12.31>
③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분류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3.31>
④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삭제<1952.12.14>
제18조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2항에 규정한 신고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신설 1956.12.31, 1958.12.29>
제19조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할 법인세액이 3천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50.12.1, 1958.12.29>
제20조
①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정부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신설 1954.3.31>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절의 장부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2.12.14>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52.12.14>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개정 1954.3.31>
제26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년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착수의 날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58.12.29]
제27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련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단,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에 임한다.<신설 1954.3.31>
제29조
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이하 동족관계자라 칭한다)
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단, 당해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3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된 실적이 있는 법인은 동족회사로 취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52.12.24, 1954.3.31, 1958.12.29>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 동족관계자라 칭한다)이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40에 상당하는 회사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4. 주주 또는 사원의 4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5. 주주 또는 사원의 5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제34조
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8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에 규정한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1958.12.29]
제34조의1
삭제<1951.5.7>
제35조
삭제<1951.5.7>
제36조
삭제<1951.5.7>
제37조
삭제<1951.5.7>
제3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삭제<1958.12.29>
제39조의1
삭제<1952.12.14>
제39조의2
삭제<1952.12.14>
제39조의3
삭제<1952.12.14>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전 사업년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년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부칙 <제199호,1950.12.1>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1951.5.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257호,1952.11.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263호,1952.12.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호,1954.3.3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제6항의 규정은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동일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하여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1956.12.31>
본법은 단기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05호,1958.12.29>
①본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가 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③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해산하여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에 청산이 종료되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에 청산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