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시행일 2016.6.2]]
1.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5.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