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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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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