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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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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외에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공평성, 전기통신료금의 수준 및 리용자보호수단의 적정성, 당해 전기통신역무 관련기술개발·지원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구체적인 심사기준, 신청방법 및 허가신청기간등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