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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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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