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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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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기관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사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