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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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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